본문 바로가기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기준

by treasurehyo 2020. 12. 17.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코로나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하는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3단계 격상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가 많아 정부에서는 여러방면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바뀌는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됩니다.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합니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버스, 차량, 건축물 등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것들?

실제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바뀌는 점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모임. 행사

- 10인 이상 모임 원칙적으로 금지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1인 영상 예배만 가능

학교

-원격 수업으로 전환

 

직장

- 필수인력을 제외 재택근무 의무화

 

스포츠

-경기 중단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 예매 제한

 

결혼식장 / 실내 체육시설 / 공연장 / 이. 미용업

- 집합금지

 

장례식장

-가족만 출입 가능

 

 

3단계 격상시 백화점, 마트는?

상점류에 대해서는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상점을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지만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자유롭게 다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차 녹차 차이 이것만 알면 돼!  (0) 2020.12.27
코호트 격리란?  (0) 2020.12.21
비건 뜻 종류  (0) 2020.12.0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0) 2020.12.01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0) 2020.11.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