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by treasurehyo 2020. 12. 1.

 

코로나 19 확산세가 또 다시 급증하며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취업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2.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액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입니다.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단,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0. 12. 3(목)~ 12. 7(월)
지원금 지급 : 2020. 12. 16(수)
이의신청 : 2020. 12. 17(목)~ 12. 20(일)


 *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기준  (0) 2020.12.17
비건 뜻 종류  (0) 2020.12.06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0) 2020.11.28
청년창업 지원금 신청방법  (0) 2020.11.27
청년 주거급여 신청  (0) 2020.11.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