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떠나 독립을 한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나 전세대출이자는
월급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날마다 오르는 집값에 더욱 생활은 힘들어 지고 있는데요.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임대 혜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주거 공간의 업그레이드
전용면적의 확대 및 다양화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 의무화
사업유형의 다양화
SH 선매입형 -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
일부 분양형 –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1.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3.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청년임대주택 자산기준
청년주택의 자산기준을 살펴보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총 자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2억 3,7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억 8,00만원 이하
청년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실제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이며
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1억원 이하 시 50%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의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 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소득기준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당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임대 주택 신청방법
청년임대주택은 인터넷 접수로 진행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합니다.
소명이 완료된 이후 당첨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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