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창업 지원금 신청방법

by treasurehyo 2020. 11. 27.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금지원 내용

-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시설 자금 또는 운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멘토링 지원
- 융자 상환금 조정형 서비스 제공

: 고의에 의한 실패가 아닌 성실히 창업 활동에 임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창업이 실패한 경우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 조정

 

청년창업지원금 신청 자격


- 연령 만 0세 ~ 39세
- 사업개시일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합니다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자영업자, 미취업자
·특화 분야: 영세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 취업
·추가 단서 사항: 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조정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기간 포함)
-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 매월 정기적 부과·납부)

 


*(제한사항)
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 상환)


·대출기간: (시설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청년 창업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창업 지원금 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상황으로 작성)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0) 2020.12.01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0) 2020.11.28
청년 주거급여 신청  (0) 2020.11.26
제로페이란? 사용법 혜택 정리  (0) 2020.11.25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전망  (0) 2020.11.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