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독립한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분들의 경우 매달 들어가는 월세나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인해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축을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청년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합니다.
예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4.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은?
사전신청 기간은 20년 12월 1~31일입니다.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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