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가족의 사망 후에 남긴 재산등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부모 사망시 상속이나 유산 상속을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시 유의사항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의 귀속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청구서에 1건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관계가 종결되는지?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서류는?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서를 작성후 신청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첨부)할 서면이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변동내역 포함 1통 등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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