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마스크는 코로나를 막는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인 만큼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미착용시의 과태료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입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이나 외부에서 대화나 전화통화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대상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는 경우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는 경우
-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
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 (촬영할 때로 한정), 수여 통역을 하는 경우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이나 경기에서 공연 및 경연을 하는 경우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하는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 만 14세 미만 어린이 또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턱스크나 마스크착용을 불량하게 하는 행위는 최대한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행정명령이 중지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절차 기간 (0) | 2020.10.12 |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기준 (0) | 2020.10.11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0) | 2020.10.09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요건 (0) | 2020.10.08 |
GS25 편의점택배 조회, 사용법 (0) | 2020.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