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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by treasurehyo 2020. 10. 9.


올 초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후 두 번째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부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금액은?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으시게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사이트 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일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출처=정책브리핑>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게되는 날을 기원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번 지원금 지급안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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