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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기준

by treasurehyo 2020. 10. 11.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폭증하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여 10월 12일 부터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13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의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먼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는 조치로는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 10종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하게 됩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

하향된 1단계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입니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교회 예배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착용을 느슨히 하지 않고 코로나가 사라질 때 까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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