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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by treasurehyo 2020. 8. 31.


코로나사태로 인해 자녀의 온라인 원격수업 등 

어쩔수 없이 직장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 막막하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지원금까지 지원하니

신청방법과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입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앞서 설명드린 이 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 사용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9월 말까지 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금액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한다면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대 10일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9월 말 까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대상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줬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본휴가를 사용하려면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③ 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뒤 지원금을 받고자 하면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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