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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treasurehyo 2020. 8. 30.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등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도입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미와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수급권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 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릅니다.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등의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여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이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액 지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종류별로 지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주,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지급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가 임차가구일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인 경우 주택노후도를 평가해 수선비용을 지원해줍니다.

2021년 부터는 저소득청년에 대해서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부재료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이밖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민세 면제 등 

기초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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