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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저축계좌 조건

by treasurehyo 2020. 8. 28.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모세대의

퇴직율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의 대물림과 생계수급자의 하락을 막기 위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대책 및 소득을 저축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서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만 저축하면 3년 뒤에 

총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들입니다.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소득기준




앞서 언급했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인 가구 : 월 87만 8,579원

· 2인 가구 : 월 149만 5,990원

· 3인 가구 : 월 193만 5,289원

· 4인 가구 : 월 237만 4,587원 




청년저축계좌 조건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하면서 3년 뒤에 

1440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얼핏 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정부지원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1:3으로 매칭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즉,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에서 월 30만원씩 지원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기시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은 계속 하고, 

  매월 1~20일 사이에 꾸준히 10만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2. 이 기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 내에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총 3번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근로자가 지킨다면 

3년 뒤 근로자는 통장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

지급요건을 미충족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 될 경우 계좌는

해지처리 됩니다. 이 때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의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됩니다. 

⑥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⑦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청년저축계좌 사용처

만기시 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저축을 했다면,

1440만원을 받은 청년들은 주택 구입 및 임대, 혹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창업 자금과 같이 사회에서 

자립하고 자활하는 등의 용도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시기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4월과 7월에 걸쳐

1,2차 신청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께서는

신청에 대비해 이 정책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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