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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재보험 보상범위

by treasurehyo 2020. 8. 29.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인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며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이 대상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는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이 해당됩니다.


의무가입이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공무원이나 군인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보험급여 종류

재해를 입어 보상받게 되는 보험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두 번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세 번째,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네 번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 산전 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7.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는 케이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고객과의 갈등 과 업무량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참지마시고 꼭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다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이 없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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