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등 고용안정망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내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국형 뉴딜 과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유는?
그간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작동해 왔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 정도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 실업자를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경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 강화하게 됩니다.
크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연령 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
에게 최대 300만 원(월50만×6개월)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18∼34세)의 경우는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하여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업상담,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대상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학력·경력의 부족, 장기실업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고용복지+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밀착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정보와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 이상
(①실업급여 140만명+α, ②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③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집니다.
빈곤 격차는 2.4%p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국민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한다고 하니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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