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간호조무사도 많은 분들께서 도전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증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간호와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합니다.
자세한 수행직무로는
내원 환자를 안내하고 진료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검사와 투약, 간호처치를 도와주고 환자상태를 보고합니다.
병원의 행정업무, 물품관리, 문서관리등을 지원합니다.
주사행위,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업무를 보조하고 기구를 정리
하는 등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업무를 하게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즉 독학으로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하기때문에
관련 학원이나 학교를 나와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로의 국비지원 교육도 있으니
학원비를 절감하려면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과목
간호조무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집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만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표는 하단과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2016년부터는 간호조무사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매년 8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병의원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산후조리원,
산업체 의무실 등 취업의 폭이 매우 넓어집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환자에 대한 배려심과 봉사심,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의료관련 물품 및 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응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의료진과 직원, 환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 사회성, 정직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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