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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by treasurehyo 2020. 8. 16.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온

지원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대해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나 근로자


30인 이상이라도 지원되는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이어야 지원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되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합니다.

*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됩니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됩니다.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50,000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됩니다.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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