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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treasurehyo 2020. 8. 14.



근로소득을 버는 분이라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하단의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불가한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입니다.

올해의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2019년부터는

정기신청대신 

반기신청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소득발생시점과 수급시점의 차이로 인해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제도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 × (근무월수+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44-9944 ARS전화 신청,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신청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전화는 국세청 콜센터인

1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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