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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by treasurehyo 2020. 8. 17.

국가근로장학금


매년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

학업과 병행하는 학생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학생분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제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및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직전학기의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은

우선선발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매 학시 1차 신청기간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됩니다.

단, 이외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하려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선발기준에 의거해

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합니다.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학생에 선정된 학생은

업무계획서,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이수하고 출근부를 작성하여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국가근로장학생에 선발되어

근로를 하면 받게될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근로는 시간당 9,000원입니다.

교외근로 

:(’20년 1월~2월) 10,500원 / (’20년 3월~) 11,150원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당 학기중 20시간이며, 방학 중에는 40시간입니다.

총 학기당 45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 · 어촌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유의사항




근로를 하며 장학생은 출근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사항은

허위근로를 할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됩니다.

대리근로를 할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됩니다.

대체근로를 할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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