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최저시급인상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주휴수당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 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여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은?
주휴수당은 임금을 받는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받는 급여에서는
보통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야 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인 만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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