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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by treasurehyo 2020. 8. 1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자격증은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또한 공인중개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나눠서 치르게 됩니다.

자세한 과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기준은?




공인중개사 합격기준이 되는 점수는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모두 같은 날에 보게 됩니다. 

한번에 1,2차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 되며,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1회에 한해 1차가 면제되어 

2차만 치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한 해에 1차가 떨어진다면 

다음해에 처음부터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라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최근 5년간 합격률을 살펴보겠습니다.

30%를 넘기지 못하는 해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청년층의 공인중개사 도전이 많아지고있어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에 큐넷 자료실에 올라온

공인중개사 시험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1회차부터 30회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08.10(월)~08.19(수)에 접수하여

10.31(토)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 회만 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만이 비결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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