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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by treasurehyo 2020. 8. 9.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직장에 근무하면서 

적금이나 예금등을 통해

목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계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혜택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원)

매칭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본인 적립 없이도

3년 후 평균 1,5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결과통보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을 안내합니다.

  결과통보는 20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4. 계좌개설

: 하나은행에서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약정된 본인적금은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불입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적립

: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한다면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개월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되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사업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군입대를 하는 경우엔 24개월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며

사업이 종료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수급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인 만큼

근로소득과 더불어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씩 둘러보셔서 좋은 정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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