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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by treasurehyo 2020. 8. 8.

연차발생기준



2020년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신입사원의 연차발생 등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분들은

연차 사용 및 발생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연차발생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8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7년 11월 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 (개정 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

→ (개정 후) 최대 26일 발생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의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상 제60조 제7항이 개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 :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0.1.1.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 ’20.2.1.

연차 1일 발생→ 다음해 ’21.1.31.까지 사용 가능

⇒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개정후 :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1.1.1.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 ’21.2.1.

연차 1일 발생→ 당해 ’21.12.31.까지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즉, 기존에는 다음해까지 사용가능하던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최대 11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발생 적용기준일자는?




변경된 기준은 2020.03.31이 시행일로써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시행일(’20.3.31.)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1.1. 입사자

1월, 2월, 3월, 4월, 7월, 11월, 12월 개근한 경우


 ① 계속 근로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

: 1월, 2월 개근으로 2일 발생

각각 ’21년 1월, 2월까지 사용 가능


 ② 계속 근로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

: 3월, 4월, 7월, 11월 개근으로 4일 발생

모두 ’20.12.31.까지 사용 가능


따라서 신입사원이라면

본인의 입사일자를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차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대표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연차가 의무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셔도

연차의 대상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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