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직장에 근무하면서
적금이나 예금등을 통해
목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계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혜택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본인 적립 없이도
3년 후 평균 1,5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결과통보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을 안내합니다.
결과통보는 20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4. 계좌개설
: 하나은행에서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약정된 본인적금은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불입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적립
: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한다면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개월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되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사업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군입대를 하는 경우엔 24개월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며
사업이 종료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수급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인 만큼
근로소득과 더불어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씩 둘러보셔서 좋은 정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