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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신청

by treasurehyo 2020. 7. 29.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길이 막혀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도움될만한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피곤하고

휴가갈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1. 연간 1일 노동시간 3위

(※ OECD Data 2018)

2.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33위

(※ Better Life Index-(2017, OECD)

3. 일과 생활의 균형 37위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위 - 직장내 분위기


국민 국내여행 어려움

1위 - 여가 시간 부족

4위 - 경제적 여유 부족

(※ 2018 국민여행 실태조사)


여러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시간 대비 휴가사용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는 년간 휴가일수가

30일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평균 7.9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근로자들에게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직장 내 휴가문화 개선 및

대한민국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하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방법은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본인이 20만원만 내면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방법


2020년 참여모집 일정은

01.30(목)~모집완료 시까지입니다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으로 

선착순 접수진행되며,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가능합니다.


참여인원은 총 12만명으로

많은 기업의 근로자분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휴가샵이라는 온라인몰에

개인회원가입 후 여행상품을 구입하여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근로자휴가지원사업으로 받은

적립금은 온라인몰인

베네피아 '휴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을 검색하여

접속이 가능하며,

개인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일반패키지 상품은 물론, 호텔과 같은 숙소,

레저,렌터카도 사용 가능하니

국내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Q&A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 신청이 가능한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지?

: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할 시, 금액 차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Q.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를 

    2021년으로 이월 가능한지?

: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1년도 2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국내여행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휴가지원사업인 만큼 이번기회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휴가를 즐기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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