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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by treasurehyo 2020. 7. 29.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게 될 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급여를 지원합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 신청자격과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친족을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같이 다양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서의 이직이 인정되니

불가피한 이직사유 발생 시 신청가능한 대상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 자격 Q&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즉,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할텐데요,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모의 결과값이 나와

대략적인 금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일 2019.10.1 전 후로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의

이직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10.1 이후로 1년미만 근로자도

120일 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좀 더 원활한 재취업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수급기간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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