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by treasurehyo 2020. 7. 28.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정부 지원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신설된 제도입니다.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핵심인력 본인 납부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자격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3년형 상품은 고용보험이력에서 

실직기간 6개월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2. 기업 자격


-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다음은 가장 중요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α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까지 유지하게 되면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방법은?





※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2년형), 165,000원(3년형)씩 납입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확인하시어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입가능한 점

꼭 명시해주시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