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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by treasurehyo 2020. 7. 30.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가능한 청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대상자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야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서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개설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증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적용 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일반 주택청약상품과의

이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주택청약에 비해 이율이 좋은 편이니,

청년분들께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가입자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비과세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및

전환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청년청약통장은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혜택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또한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해당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발급 은행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

위의 은행에서 가입문의 및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여러 혜택 및 가입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에 맞는 청년분들께서는 꼭 올해안에 발급하셔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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