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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by treasurehyo 2020. 7. 31.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0년은 15만명을 대상으로

지급 가능한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자격 대상이 충족됩니다.


지급방법

매분기 시작 월 1일에 지급되며

소득의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가능한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 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절차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소급신청)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신청 불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최근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분기별로 연령기준일에 따른
지급 대상자들의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1분기

 ’20. 01. 01.

 ’95. 01. 02. ~ ’96. 01. 01. 

2분기 

 ’20. 04. 01.

 ’95. 04. 02. ~ ’96. 04. 01.

3분기 

 '20. 07. 01.

 '95. 07. 02. ~ '96. 07. 01.

4분기 

 '20. 10. 01. 

 '95. 10. 02. ~ '96. 10. 01.


이미 2020년 3분기의 

신청은 마감되었으므로

4분기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예정기간은

’20. 11. 02. ~ ’20. 12. 01.

공지되어 있으나,

일정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했다면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3단계 
    수당 중복지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필수

  -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7월 3일
  *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청년기본소득 문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별 문의사항 발생 시

(평일 09:00~18:00) 




-청년기본소득 사업 문의 : 031-120

-청년기본소득 시스템 문의 : 031-270-9777

-경기지역 화폐 카드 관련 : 1899-7997

위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




경기도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서 취업준비나,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하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같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도의 지원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많이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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