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0년은 15만명을 대상으로
지급 가능한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자격 대상이 충족됩니다.
지급방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에 지급되며
소득의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가능한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 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절차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소급신청)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신청 불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최근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20. 01. 01. |
’95. 01. 02. ~ ’96. 01. 01. |
2분기 |
’20. 04. 01. |
’95. 04. 02. ~ ’96. 04. 01. |
3분기 |
'20. 07. 01. |
'95. 07. 02. ~ '96. 07. 01. |
4분기 |
'20. 10. 01. |
'95. 10. 02. ~ '96. 10. 01. |
이미 2020년 3분기의
신청은 마감되었으므로
4분기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예정기간은
’20. 11. 02. ~ ’20. 12. 01. 로
공지되어 있으나,
일정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 문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별 문의사항 발생 시
(평일 09:00~18:00)
-청년기본소득 사업 문의 : 031-120
-청년기본소득 시스템 문의 : 031-270-9777
-경기지역 화폐 카드 관련 : 1899-7997
위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
경기도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서 취업준비나,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하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같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도의 지원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많이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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