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by treasurehyo 2020. 12. 30.

 

코로나 확진자 수가 꺾일 줄 모르는 기세입니다.

단계가 격상되면서 자영업자 분들은

생계에 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처럼 전 국민 모두가 아닌

일부 선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 및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당초 3조원 + α 규모로 고려했지만 피해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금액을 늘렸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항목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 100만원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 적용

 

 

 

임대인 세제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 공제를

내년 6월 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임대인에게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존 50만 원 / 신규 100만 원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 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지원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의

매출회복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