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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by treasurehyo 2020. 10. 15.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꾸는 것이 바로 주택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집값으로 실제로 내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대 특별공급되는 주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확대되는 범위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란?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의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분양권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기존에는 불가하던 민영주택까지 특별공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그 비율을 알아보면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특성상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 대상은 85㎡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국민주택=100%, 민영주택=130%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하나인 월 평균 소득기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의 실종이나 별거 등 소득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해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100%, 민영주택은 130%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복신청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당첨된다면 일반청약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특별공급 요건 중에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요건에 모두 충족되더라도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시 모두 유효처리 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당 1회만 공급되는 것으로 과거 본인이나 세대원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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