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by treasurehyo 2020. 10. 16.

2차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에 지급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10.12~10.23 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가능한데, 이 사이트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9일부터 23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방법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ㅇ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동안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9월 2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14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일용직인 경우?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os 자격증 종류  (0) 2020.10.19
ITQ 자격증 유효기간  (0) 2020.10.19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0) 2020.10.15
콤부차 효능  (0) 2020.10.15
구글 설문지 만들기  (0) 2020.10.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