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어가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막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내용은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최대180일(근로자별))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수준을
(대규모기업 1/2~2/3) 지원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을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2/3∼3/4)
휴직의 경우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지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을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67%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 특례는 지난달 끝날 예정이었으나
노사정 대화 결과, 지원금 특례 연장이
결정 되어 사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0월1일부터는 다시 예전과 같은
최대 67%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사태가 시작된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종인
올해 3월 16일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 등을
시작으로 4월 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이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모두 6400곳 가량입니다.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매출액 및 생산량이 감소하고 재고량이 증가한경우
사업장의 생산량이 15% 이상 줄거나
사업장의 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
위의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어
이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1개월이상 휴직하거나 평균 근로시간의
20% 초과근로시간 단축해서 고용하는 경우
3. 휴업이나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평균임금의 70%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의 온라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로 접속한 뒤 고용안정장려금메뉴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사업장 관할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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