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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9급 공무원 월급

by treasurehyo 2020. 8. 20.

최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은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가장 말단으로,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 구, 사업소,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 

근무하게 됩니다.

9급 공무원 채용과

합격시 받게 될 월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제도

공무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채용연령과 학력제한이 없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로 가산점이 부여되며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하여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합니다.

채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 보수체계는 5급 이상 연봉제가 적용되며, 

정무직은 고정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1~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9급공무원은

호봉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

인사혁신처에 올라온

2020년 기준의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종별로 11개의 봉급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위의 봉급와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9급공무원 승진


9급공무원으로 근속하는 경우

상위계급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

최저 1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근속승진의 대상은

9급공무원으로 5년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가능합니다.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후

단위기관별로 운영 되며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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