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이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로
사용자가 사내에서 퇴직금을 관리해
폐업등의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하게 되면 기업은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유형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확정급여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줄여서 DB제도라고 일컫는 이 유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추가 부담금으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두가지 제도의 가입은
회사에서 정하며,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을
둘 다 가입한 경우에 한 해
DB가입자는 DC제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DC에서 DB제도로 전환은 불가능)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업에서 퇴직을 한 후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지급받는 계좌는
퇴직자 개인이 개설한 IRP계좌로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줄임말로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IRP계좌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합니다.
IRP계좌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받고 난 뒤
일시금으로 퇴직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좌해지를 해야만 개인 통장으로 이전됩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후
개인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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