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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

by treasurehyo 2020. 8.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신청방법과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

   맞벌이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도 부부에게 동시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수 있는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가 아닌 엄마가 두 번째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다소 수정되면서

부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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