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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급여 신청

by treasurehyo 2020. 8. 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자세한 개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시,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1.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가능

2.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

3.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포탈사이트에 '복지로' 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메인 페이지에서

하단에 있는 '주거급여(맞춤형)'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브라우저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1.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거급여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급여의 지급이 전부 중지되므로

주거급여신청 전, 해당사항 유의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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