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4시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자격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만 19 ~ 34 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임차보증금 5 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의미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 금액
생에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대상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구비서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임대차계약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 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단 ,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서약서'는 온라인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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