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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내선 수하물 규정 이것도 금지 품목

by treasurehyo 2022. 8. 24.

국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주도나 부산 등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수하물 규정 및 금지품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수하물 규정

국내선 위탁수하물

국내선 이용시 항공권에 따라 무료 위탁수하물이 가능하거나, 부가 서비스로 구매하여 위탁 수하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은 203cm 를 초과하는 캐리어는 무게에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골프채를 수하물로 보낼 시 낱개의 골프채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선 휴대 수하물

1인당 기내용 캐리어 1개 (40 x 20 x 55 cm) 캐리어가 아닌 개인 휴대품 1개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총 2개까지 휴대하여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품의 경우 35 x 15 x 40 cm이내의 크기여야 합니다.

 

국내선 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 국내선은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국내선은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창·도검류 등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 휴대가능-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기내 휴대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예약한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수하물불가능

의약품 수하물 반입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이식된 전자의료장치, 철심 등은 보안검색 상에 문제가 없으며,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심박기 이식 승객은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 후 별도의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합니다.

 

수하물을 압수 당한 경우

보안검색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기내 반입금지물품 Top 5 는 라이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칼, 가위류 입니다. 해당 물품은 보안검색 전 꼭 소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보안검색 시 적발된 경우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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