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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 방법 어떻게?

by treasurehyo 2022. 8. 2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의 기준금리 또한 전년대비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높아진 이자 부담을 경감해줄 목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제도를 설립하였습니다.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신청 방법, 일정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기준의 해당 주택의 시세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변동금리를 만기에 따라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중도산환수수료는 면제 예정으로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 바로 안심전환 대출로 대환시 적용받게 될 금리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따라 3.8%(10년) ~ 4.0%(30년) 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 씩 감면된 3.7% ~ 3.9%의 고정금리로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 안심전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대출은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하며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불가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본 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자격을 충족하는 주택대출인 경우, 하단의 신청인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하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별 신청기간이 1·2회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5부제).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1회차 신청일정( 2022년 9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대상으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되며 9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 6 (월)

2, 7 (화) 

3, 8 (수)

4, 9 (목)

5, 0 (금)                   

 

 

 

 

 

 

2회차 신청일정( 2022년 10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 대상으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되며 10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6일: 4 , 9

10월  7일: 5 , 0

10월11일: 2 , 7

10월12일: 3 , 8

10월13일: 1 , 6         

예 시
주택가격 2.5억원, 1983년생 → 22.9.21일(수), 9.28일(수)에 신청
주택가격 3.5억원, 1991년생 → 22.10.13일(목)에 신청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심전환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유한 인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등록 후 필수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야 하므로

원활한 대출신청 진행을 위해 신청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간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ansim.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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