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인중개사만큼 자격증 취득의 열기가 높은 직업 중 하나가 주택관리사입니다.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 자격증을 딴 사람에겐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관리사보는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만 관리소장을 맡을 수 있으며,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3년동안 경험을 쌓으면 정식으로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점은 경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배점
주택관리사 시험은 두 번에 나누어서 치르게 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회계원리와 민법등을 준비해야 하며,
2차 시험에서는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주택관리사 합격기준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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