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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by treasurehyo 2020. 11. 20.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1급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합격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되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로 총 세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신원조회 실시)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사회복지사 1급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2021년 사회복지사 1급의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시험 접수기간: 2020.12.07~2020.12.11 

특별 추가접수기간: 2021.01.28~2021.01.29 

 

접수기간에 유의하시어 필기시험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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