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나 고양이 등 최근 1인가정이나 가족단위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기동물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고 할 때, 유기견이나 유기묘로 입양하려고 하는 분들도 차츰 생기는 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유실·유기동물현황은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순으로 매 년 늘어나고 있는 데에 반해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입양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방법
입양비 지원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유기동물 입양시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사이트 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0만 원 지원 → (‘21년)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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