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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by treasurehyo 2020. 9. 7.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것은 바로 등록금일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8학기 동안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내야 한다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소득분위 별로 나누어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직접지원과 대학연계지원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직접지원 1유형의 소득분위와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 직접지원형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이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은 국내대학으로

다만, 2020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이 제외됩니다.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되어

자세한 대학 리스트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는 

성적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의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인학생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됩니다.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

(경고제 적용여부는 학생 선택 불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합니다.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이 산출됩니다.



학자금 산정절차



학자금 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학자금지원 신청 > 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학자금지원 결정 >최신화 신청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은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최신화 신청의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이 대상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나눠진

구간 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됩니다.

2020년 2학기 기준 소득분위 경계값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4,749,174원 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



소득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월)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되며 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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