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지만 노후자산이 충분치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안내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2020년 기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생겼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대상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중
소득 하위 70%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
- 저소득수급자 :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
③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①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저소득수급자(40%이하)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여기서 수급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입니다.
- 국민연금 미수급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380,625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산정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③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 간)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④ 기초연금 자가진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자가진단하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연중 기간에 제한 없으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는 방문해 작성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4.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께서는
수급 자격에 해당되시는 지 확인하시어
노후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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