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분들은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퇴직연금과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동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은
IRP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없기 때문에
폐업시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도입한
노란우산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소상공인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분들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기간입니다.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는 경로는
콜센터, 인터넷,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상담사 상담
또는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액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으로는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입니다.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지급방법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하게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2.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3.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4.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5. 가입자의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예기치못한 상황이나 노령의 이유로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못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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