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1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자세한 개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 2020.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