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1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7월 26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이후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와 퇴직연금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로사용자가 사내에서 퇴직금을 관리해폐업등의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상.. 2020.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