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세가 또 다시 급증하며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취업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2020.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