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1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 2020년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신입사원의 연차발생 등의 기준이달라졌습니다.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분들은연차 사용 및 발생 기준이궁금하실 텐데요, 연차발생의 기준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사용자는 8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2020.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