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꾸는 것이 바로 주택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집값으로 실제로 내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대 특별공급되는 주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확대되는 범위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란?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의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분양권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2020.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